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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으로 오신 분들, 이사 비용 드립니다!(전입 청년 이사 지원사업)
space.developher
2025. 4. 28. 23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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🔶 전입 청년 이사 지원사업 🔶
인천으로 전입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
1. 지원 대상
2025. 1. 1. 이후 타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~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(생년월일 1985.1.1. ~ 2007.12.31.)
인천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
2. 사업 기간
상반기: 2025. 5. 7. 10:00~ 모집인원(125명) 마감시까지
하반기: 2025. 10. 1. 10:00~ 모집인원(125명) 마감시까지(하반기 모집일정 및 인원은 변동 될 수 있음)
3. 지원내용
-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
- 지원항목: 포장이사, 개인용달, 사다리차 이용료, 부동산 중개보수비
- 지원항목외 다른항목(입주청소비, 대중교통비,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)은 지원되지 않음.
-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, 신청 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
지원금액은 ’25. 1. 1.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인정
- 지원금 지급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되며, 전출시 지원 불가
4. 지원 자격
- 지원연령: 18세 ~ 39세
- 주소: 2025. 1. 1. 이후 타 시·도에서 인천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세대주
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,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- 소득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(본인 소득기준) 2,871,000원 이하
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) 직장102,613원, 지역22,380원 - 주택: 전·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.5억원 이하
- 기타: 신청인,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
5. 주의사항
- 인천시, 군·구(중구, 동구 등)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
-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
-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(게스트하우스 등)
-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
-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
- 외국인,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
6. 신청안내
- 신청기간: 2025.05.07(10시) ~ 2025.09.30(00시)
- 신청방법: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신청(https://youth.incheon.go.kr/)
참고 링크
https://youth.incheon.go.kr/dwelling/transfer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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